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 입법예고
- 날짜
- 2020.02.14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예고기간 : 2020. 2. 14. ~ 2020. 2. 20.(7일간)
ㅁ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ㅁ 의견제출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
ㅁ 담당자 및 문의전화 : 농촌진흥과 안영민(061-659-4437)
ㅁ 예고기간 : 2020. 2. 14. ~ 2020. 2. 20.(7일간)
ㅁ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ㅁ 의견제출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
ㅁ 담당자 및 문의전화 : 농촌진흥과 안영민(061-659-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