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2.24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2. 24. ~ 3. 16.(22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061-659-5837)
라. 연 락 처 : 교통과 문재동(061-659-4148)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2. 24. ~ 3. 16.(22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061-659-5837)
라. 연 락 처 : 교통과 문재동(061-659-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