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3.20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3. 20. ~ 4. 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0. 4. 8.(수)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이정모(061-659-3093)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3. 20. ~ 4. 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0. 4. 8.(수)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이정모(061-659-3093)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