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3.24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4.
여 수 시 장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2017년에 시작하여 202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교육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과 해양레포츠 체험 등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이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범위, 이용료, 관리위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추진사업과 시설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 교육원 개관, 휴관, 이용방법 등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이용료 징수, 감면, 반환 근거 등을 명시(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교육생 모집, 관리 위탁 등 준용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익금 처리방법 명시(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 예고기간 : 2020. 3. 25. ∼ 2020. 4. 13.(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투자박람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주 소: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투자박람회과장)
나) 전 화: 061)659-3467, 팩스 : 061)659-5818
다) 이메일(E-Mail): omchirim1@korea.kr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 방문, 이메일(E-Mail)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020. 3. 24.
여 수 시 장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2017년에 시작하여 202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교육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과 해양레포츠 체험 등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이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범위, 이용료, 관리위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추진사업과 시설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 교육원 개관, 휴관, 이용방법 등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이용료 징수, 감면, 반환 근거 등을 명시(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교육생 모집, 관리 위탁 등 준용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익금 처리방법 명시(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 예고기간 : 2020. 3. 25. ∼ 2020. 4. 13.(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투자박람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주 소: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투자박람회과장)
나) 전 화: 061)659-3467, 팩스 : 061)659-5818
다) 이메일(E-Mail): omchirim1@korea.kr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 방문, 이메일(E-Mail)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