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4.23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4. 23 ~ 5.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 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0. 5. 13(수)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4. 23 ~ 5.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 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0. 5. 13(수)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