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5.08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5. 8. ~ 5.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0. 5. 28.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여성가족과 신경희(061-659-3743)
가. 예고기간 : 2020. 5. 8. ~ 5.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0. 5. 28.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여성가족과 신경희(061-659-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