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7.02 00:00
- 공고(입법예고)
1.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하여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사항을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7. 2. ~ 7. 22.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다. 의견제출 :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라. 연 락 처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61-659-3443)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사항을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7. 2. ~ 7. 22.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다. 의견제출 :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라. 연 락 처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61-659-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