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7.06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7. 6. ~ 7. 27.(21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0. 7. 27.(월)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7. 6. ~ 7. 27.(21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0. 7. 27.(월)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