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8.07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시세 감면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8. 7. ~ 8.27.(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0. 8. 27.(목)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8. 7. ~ 8.27.(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0. 8. 27.(목)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