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날짜
- 2020.08.10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8.10. ~ 8. 31.(21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0. 8. 31.(월)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해양항만레저과 061-659-3976/ 공고문 참고
2. 공보담당관,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8.10. ~ 8. 31.(21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0. 8. 31.(월)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해양항만레저과 061-659-3976/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