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8.13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0. 8. 13. ∼ 9. 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기한: 2020. 9. 1.(화)까지
라.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도시미화과 자원활용팀(659-3840)
가. 예고기간: 2020. 8. 13. ∼ 9. 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기한: 2020. 9. 1.(화)까지
라.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도시미화과 자원활용팀(659-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