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8.12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0. 8. 12. ~ 8. 31.(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출방법: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061-659-5837)
4. 연 락 처: 교통과(061-659-4148)
1. 입법예고기간: 2020. 8. 12. ~ 8. 31.(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출방법: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061-659-5837)
4. 연 락 처: 교통과(061-659-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