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10.29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10. 29. ~ 11. 18.(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0. 11. 18.(수)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노인장애인과 061-659-3716/ 공고문 참고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10. 29. ~ 11. 18.(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0. 11. 18.(수)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노인장애인과 061-659-3716/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