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12.04 00:00
- 공고(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전자정부를 표방하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운영 중에 있으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0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2. 주요 내용
○ 제51조제1항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전자정부를 표방하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운영 중에 있으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0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2. 주요 내용
○ 제51조제1항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