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1.05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 5. ~ 1. 2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1-659-5809), 전자우편(lsw4427@korea.kr)
라. 연 착 처 : 여수시 교통과 이생욱(061-659-4123)
2. 공보담당관은 시보,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 5. ~ 1. 2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1-659-5809), 전자우편(lsw4427@korea.kr)
라. 연 착 처 : 여수시 교통과 이생욱(061-659-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