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1.06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 6. ~ 1. 2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1. 1. 26.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 락 처 : 노인장애인과 이미지(061-659-3725)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 6. ~ 1. 2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1. 1. 26.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 락 처 : 노인장애인과 이미지(061-659-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