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2차)
- 날짜
- 2021.01.18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1차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서를 검토 및 반영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1. 18.(월) ~ 2021. 1. 24.(일) / 7일 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방법: 방문, 서면, 전자우편, 팩스(061-659-5837)
4. 연락처: 교통과 주차관리팀 명재희(061-659-4148)
1. 입법예고기간: 2021. 1. 18.(월) ~ 2021. 1. 24.(일) / 7일 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방법: 방문, 서면, 전자우편, 팩스(061-659-5837)
4. 연락처: 교통과 주차관리팀 명재희(061-659-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