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2.10 00:00
- 공고(입법예고)
공 고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동문동 ‘여수관문행복센터’ 신축에 따른 관할 구역(반) 신설
2. 주요내용
○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동문동 9통 8반란 다음에 9반∼13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개 반 신설(세부 내용 ‘붙임2’ 개정규칙안 참고)
3. 개정규칙안 : (붙임2) 문서 참고
4. 입법예고기간 : 2021. 2. 11. ~ 3. 2.(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번호 061-659-5807)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총무과) (59675)
- 업무담당자 : 총무과 문경환(inuya80@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106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동문동 ‘여수관문행복센터’ 신축에 따른 관할 구역(반) 신설
2. 주요내용
○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동문동 9통 8반란 다음에 9반∼13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개 반 신설(세부 내용 ‘붙임2’ 개정규칙안 참고)
3. 개정규칙안 : (붙임2) 문서 참고
4. 입법예고기간 : 2021. 2. 11. ~ 3. 2.(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번호 061-659-5807)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총무과) (59675)
- 업무담당자 : 총무과 문경환(inuya80@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