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 날짜
- 2021.03.17 00:00
- 공고(입법예고)
1.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입증요청제’의 실효성 확보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기존규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사항을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사항을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