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4.01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4. 1. ~ 4. 2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2021. 4. 20.까지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 락 처 : 여성가족과 신미연(061-659-5367)
붙임 (입법예고문)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4. 1. ~ 4. 2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2021. 4. 20.까지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 락 처 : 여성가족과 신미연(061-659-5367)
붙임 (입법예고문)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