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세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4.13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시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4. 13 ~ 5. 3.(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1. 5. 3.(월)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4. 13 ~ 5. 3.(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1. 5. 3.(월)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