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날짜
- 2021.05.18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5. 18.(화) ~ 6. 6.(일) / 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1. 6. 6.(일)까지
2. 예 고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4. 연 락 처 :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13)
1. 입법예고기간 : 2021. 5. 18.(화) ~ 6. 6.(일) / 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1. 6. 6.(일)까지
2. 예 고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4. 연 락 처 :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