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7.05 00:00
- 공고(입법예고)
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나.「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2.「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7. 5.(월) ~ 7. 25.(일)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기간 : 2021. 7. 25.(일)까지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061-659-5852)
마. 기타문의사항 : 여수시 공원과(061-659-4622)
가.「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나.「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2.「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7. 5.(월) ~ 7. 25.(일)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기간 : 2021. 7. 25.(일)까지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061-659-5852)
마. 기타문의사항 : 여수시 공원과(061-659-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