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8.25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8. 25. ~ 9. 9.(15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1. 9. 9.(목)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총무과 061-659-3105/ 입법예고문 참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8. 25. ~ 9. 9.(15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1. 9. 9.(목)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총무과 061-659-3105/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