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 날짜
- 2021.08.31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8. 31. ~ 9. 20.(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1. 9. 20.(월)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사회복지과 061-659-3657/ 입법예고문 참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8. 31. ~ 9. 20.(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1. 9. 20.(월)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사회복지과 061-659-3657/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