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9.08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9. 8. ∼ 9. 27.(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1. 9. 27(월)18:00
다. 예 고 방 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마. 연락처/기타 : 인구일자리과 김재영(061-659-3597)/ 입법예고문 참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9. 8. ∼ 9. 27.(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1. 9. 27(월)18:00
다. 예 고 방 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마. 연락처/기타 : 인구일자리과 김재영(061-659-3597)/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