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9.14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9. 14. ~ 10. 4.(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1. 10. 4.(월)까지
3.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5. 문의/기타사항 : 총무과 장재웅(061-659-3121)/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1. 입법예고기간 : 2021. 9. 14. ~ 10. 4.(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1. 10. 4.(월)까지
3.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5. 문의/기타사항 : 총무과 장재웅(061-659-3121)/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