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10.06 00:00
- 공고(입법예고)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여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위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사항을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6. ~ 10. 14.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다. 의견제출 :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라. 연락처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61-659-3443)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사항을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6. ~ 10. 14.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다. 의견제출 :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라. 연락처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61-659-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