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12.10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2. 10. ~ 12.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1. 12. 30.(목)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노인장애인과 박정아(061-659-3731)
가. 예고기간 : 2021. 12. 10. ~ 12.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1. 12. 30.(목)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노인장애인과 박정아(061-659-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