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12.10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0. ~ 12. 30.(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1. 12. 30.(목)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허가민원과(☎061-659-4104)/공고문 참고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0. ~ 12. 30.(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1. 12. 30.(목)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허가민원과(☎061-659-4104)/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