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날짜
- 2021.12.21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2. 21. ~ 2022. 1. 10.(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2. 1. 10.(월)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총무과 061-659-3106/ 공고문 참고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2. 21. ~ 2022. 1. 10.(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2. 1. 10.(월)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총무과 061-659-3106/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