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1.05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 5. ~ 1. 25.(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2. 1. 25.(화)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공영개발과(☎061-659-4576)/공고문 참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 5. ~ 1. 25.(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2. 1. 25.(화)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공영개발과(☎061-659-4576)/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