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1.07 00:00
- 공고(입법예고)
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사항을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7. ~ 1. 12. (5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 게재
다. 의견제출 : 방문, 우편,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팩스
라. 연 락 처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61-659-3443)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사항을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7. ~ 1. 12. (5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 게재
다. 의견제출 : 방문, 우편,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팩스
라. 연 락 처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61-659-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