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1.17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17. ~ 2. 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2. 6.(일)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백기광(061-659-3093)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 17. ~ 2. 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2. 6.(일)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백기광(061-659-3093)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