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2.04 00:00
- 공고(입법예고)
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 자치법규의 입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2. 4. ~ 2. 2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기한 : 2022. 2. 24.(목)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투자박람회과 안순금(061-659-3382)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2. 4. ~ 2. 2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기한 : 2022. 2. 24.(목)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투자박람회과 안순금(061-659-3382)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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