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4.11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조례안에 대해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4. 11. ~ 4. 30.(20일 이상)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4. 30.(토)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 우편 및 직접방문은 4.29.(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투자박람회과 안순금(061-659-3382)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조례안에 대해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4. 11. ~ 4. 30.(20일 이상)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4. 30.(토)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 우편 및 직접방문은 4.29.(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투자박람회과 안순금(061-659-3382)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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