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인택시운송면허 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4.29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개인택시운송면허 사무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4. 29. ~ 5. 1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5. 19.(목)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교통과 박도성(061-659-4129)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4. 29. ~ 5. 1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5. 19.(목)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교통과 박도성(061-659-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