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7.08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 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7. 8. ~ 7.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7. 28.(목)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문화예술과 정숙란(061-659-579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가. 예고기간 : 2022. 7. 8. ~ 7.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7. 28.(목)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문화예술과 정숙란(061-659-5791)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