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8.04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4. ~ 8. 24.(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8. 24.(수)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체육지원과 한아름(061-659-3253)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4. ~ 8. 24.(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8. 24.(수)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체육지원과 한아름(061-659-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