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8.19 00:00
- 공고(입법예고)
1.「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19. ~ 9. 8.(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기한 : 2022. 9. 8.(목)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회계과 신정임(061-659-3215)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19. ~ 9. 8.(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기한 : 2022. 9. 8.(목)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회계과 신정임(061-659-3215)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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