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8.23 00:00
- 공고(입법예고)
1.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23. ~ 9.11.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9. 11.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연 락 처 : 문화예술과 신아름(061-659-4520)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23. ~ 9.11.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9. 11.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연 락 처 : 문화예술과 신아름(061-659-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