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09.07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7. ~ 9. 27.(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제출기간 : 2022. 9. 27.(화)까지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5.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서혜진(061-659-440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1. 예고기간 : 2022. 9. 7. ~ 9. 27.(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제출기간 : 2022. 9. 27.(화)까지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5.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서혜진(061-659-440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