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10.11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10. 31.(월)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마. 담당자 및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이미아(061-659-3313)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10. 31.(월)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마. 담당자 및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이미아(061-659-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