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10.14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14 ~ 11. 2(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3) 제출기한 : 2022. 11. 2.(수)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5) 담당자 및 연락처 : 기획예산과 박영화(061-659-3428)
6)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2.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14 ~ 11. 2(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3) 제출기한 : 2022. 11. 2.(수)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5) 담당자 및 연락처 : 기획예산과 박영화(061-659-3428)
6)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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