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폐지안 및 「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10.18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폐지 및 「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18. ~ 11. 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기한 : 2022. 11. 7.까지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우편 및 직접방문은 11. 7.(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연 락 처 : 회계과 청사관리팀 위준용(061-659-3221)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18. ~ 11. 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기한 : 2022. 11. 7.까지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우편 및 직접방문은 11. 7.(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연 락 처 : 회계과 청사관리팀 위준용(061-659-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