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날짜
- 2022.10.25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25. ~ 11. 3.(1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 2022. 11. 3.(월)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우편 및 직접방문은 11.3.(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교통과 박지호(061-659-4148)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25. ~ 11. 3.(1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 2022. 11. 3.(월)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우편 및 직접방문은 11.3.(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교통과 박지호(061-659-4148)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