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날짜
- 2022.10.27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0. 27. ~ 2022. 11. 16.(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방법 : 방문, 서면, 전자우편, 팩스(061-659-5820)
4. 연락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이현선(061-659-3670)
1. 입법예고기간 : 2022. 10. 27. ~ 2022. 11. 16.(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방법 : 방문, 서면, 전자우편, 팩스(061-659-5820)
4. 연락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이현선(061-659-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