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11.08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28.(21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2. 11. 28.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회계과(061-659-3175) / 공고문 참고
붙임 :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28.(21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2. 11. 28.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회계과(061-659-3175) / 공고문 참고
붙임 :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