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11.24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1. 24. ~ 12. 14.(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기한 : 2022. 12. 14.(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1. 24. ~ 12. 14.(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기한 : 2022. 12. 14.(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