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2.11.25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1. 25. ~ 12. 1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12. 15.(목)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마. 담당자 및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정민지(☎061-659-3317)
가. 예고기간 : 2022. 11. 25. ~ 12. 15.(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12. 15.(목)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마. 담당자 및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정민지(☎061-659-3317)